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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울산지방경찰청은 시장 동편 정동로 170m 양면 구간(농수산물시장사거리~ 다아라 식육백화점)에 대해 2월 1일부터 화재 복구 완료시까지 '주.정차 허용 구간'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 |
[울산저널]이기암 기자= 최근 화재가 발생한 농수산물시장의 빠른 복구 지원을 위해 복구 공사 등으로 부족해진 주차난 해소와 상인과 이용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장 동편 정동로 170m 양면 구간(농수산물시장사거리~ 다아라 식육백화점)에 대해 2월 1일부터 화재 복구 완료시까지 '주.정차 허용 구간'을 운영한다.
울산지방경찰청은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.
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대각선 및 2열 주차,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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