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거 마련, 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 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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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(울산 동구). |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,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,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하지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코로나 19(COVID-19)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매출 없이 매달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를 지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,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.
이에 개정안은 코로나 19 등 예측불가능한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재난지원금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.
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.
권명호 의원은 “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없이 매달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출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”며 “개정안을 통해 코로나 19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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